■ 조대진. 변호사 / 김광삼, 변호사
[앵커]
이르면 내일 있게 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자세하게 전망하겠습니다. 조대진 변호사, 김광삼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청와대가 변호인을 선임했는데요, 박 대통령의 변호인을 선임했습니다. 유영하 변호사, 어떤 인물인지 먼저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일단 검사 출신입니다. 검사 생활 7년 정도 했고요. 2007년도에 박근혜 대통령 후보 시절에 캠프에서 법률지원단장을 맡았어요.
그리고 2010년에는 또 박근혜 대통령의 법률특보를 맡았고 그 이후에 변호사 개업을 했고요. 17대하고 19대 국회 때 새누리당 공천을 받고 출마했는데 낙선을 했죠.
그런데 왜 유영하 변호사를 선임했느냐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는 친박의 원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정치를 했기 때문에 정무감각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와 2010년도에 법률특보, 법률지원단장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많은 공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방어를 한 입장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개인사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고 맡길 수 있는 변호사를 찾던 중에 유영하 변호사를 찾은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유영하 변호사보다도 지금 민정수석으로 가 있는 최재경 민정수석이 역할을 크게 할 겁니다.
그래서 법률팀을 꾸릴 거고요. 민정수석을 최재경 전 변호사를 임명한 이유도 아마 검찰 수사에 대응하기 위해서 민정수석으로 임명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면 특수와 관련된 수사에서는 최재경 민정수석이 가장 잘 알고 있거든요,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보면 손에 꼽을 수 있는 사람인데 아마 그래서 청와대 내에서는 법률팀을 꾸려서 대응을 하고 단지 유영하 변호사는 외부에서 검찰과 조사 방법, 시기에 대해서 조율하고 또 대통령이 조사 받을 때 옆에서 보좌하는 그런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은 검사로서는 평검사까지만 했고 법조 경력보다는 그동안 정치를 많이 하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중량감은, 법조로서의 중량감은 좀 떨어지지 않는가 했었는데 그게 내세우는 것은 유영하 변호인이지만 최재경 수석이 실질적으로 변호 업무에서 관여를 할 것이다라는 설명이었습니다. 비슷하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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