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일본 후쿠오카에서 장기 체류하던 안전 씨가 국제 운전면허를 재발급받기 위해 한국에 왔습니다.
서울에서 국제 운전면허를 재발급받은 안전 씨.
한 달 만에 후쿠오카로 돌아갔는데요.
후쿠오카 공항에 도착해 운전하려는데…
갑자기 교통경찰이 안전 씨를 붙잡습니다!
안전 씨가 새 국제 면허증을 제시하는데… 이게 웬일이죠?
안전 씨가 무면허 상태라고 합니다?!
여기서 '해외안전여행정보 퀴~즈' 나갑니다!
국제 운전 면허증을 재발급받고 한 달 만에 일본으로 돌아갔더니 무면허 상태라는 안전 씨.
머물러야 할 최소 기간을 어겼기 때문이라는데요.
이 기간은 얼마일까요?
[현상윤 사무관]
네, 정답은 '석 달'입니다.
일본에서 장기 체류하던 사람이 한국으로 일시 귀국해 국제 운전 면허증을 재발급받을 때는 석 달을 머문 뒤 출국해야 재발급한 면허증 유효기간이 새로 적용됩니다.
국제 운전 면허증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일본 도로교통법 규정상 일본 이외의 국가에서 체류 기간 석 달을 채우지 않고 재입국하면 국제 면허증을 재발급받았더라도 최초에 일본을 방문한 날부터 1년으로 계산됩니다.
만약 2015년 1월 1일, 일본에 입국한 사람이 12월 1일에 한국으로 일시 귀국해서 국제 운전 면허증을 재발급받았다면, 석 달이 지나기 전인 2월 1일, 일본에 재입국해서 운전한다면 최초로 발급받은 국제 면허증의 유효기간이 1년이 지난 상태로 여겨져 무면허 운전이 됩니다.
국제 운전 면허증은 여행처럼 단기 체류자들을 위해 발급하는 면허증입니다.
1년 이상 장기 체류를 예정했다면 한국 운전 면허증을 일본 면허증으로 바꾼 뒤 사용하길 권합니다.
일본에서 '국제 운전 면허증'을 사용할 때 유효 기간 관련 규정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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