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진녕, 변호사 / 손수호, 변호사
[앵커]
검찰이 내일 오후 2시에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최순실 씨는 내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일단 오늘은 조사가 계속되고 긴급체포 시한이 내일 자정까지니까 내일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것입니다. 최순실 씨는 대체로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차은택 씨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
차은택 씨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었는데 중국에 있다고 검찰이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귀국할 것으로 생각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자세히 분석하겠습니다.
법률가 최진녕 변호사, 손수호 변호사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피의자 신분으로 불렀다는 것은 혐의 입증이 상당 부분 됐다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미 아시다시피 지난 주말이었죠. 검찰이 청와대에 가서 안종범 전 수석의 사무실까지 압수수색을 했었고 그리고 지금 밝혀진 바에 따르면 안종범 전 수석의 통화기록, 이메일까지 이미 수사를 확인했기 때문에 물증을 상당 부분 확인을 했다고 볼 수 있고 이제 불렀기 때문에 과연 그렇다고 하면 무슨 혐의로 불렀는가가 이게 문제가 되고 과연 그러면 최순실 씨에 이어서 추가적으로 긴급체포 내지는 구속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이 앞으로 남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추측컨대는 이른바 지금 나온 것은 상당 부분 혐의가 밝혀지고 있는 것이 이른바 제3자 뇌물공여죄. 한마디로 SK를 비롯해서 대기업에 전화를 해서 압력을 넣어서 그 돈이 결국 재단을 통해서 최순실 씨에게 가게 했다는 그런 것을 주도했다는 그런 혐의와 함께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른바 형법상의 강요 내지는 권리행사 방해죄. 권리행사방해죄가 보면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서 타인으로 하여금 권리를 방해하거나 아니면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인데요.
돈을 낼 의사가 없는 사람한테 만약에 그 돈을 안 내면 어떠한 위해를 줄 것 같이 그 돈을 기부하겠다고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제3자 뇌물공여죄 내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형법상 강요죄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관계를 어떻게 밝히는가에 따라 죄명 같은 것도 조금 더 특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제3자 뇌물공여죄라는 것이 사실 생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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