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출석한 '총격범' 성병대, 기자들 질문에 '횡설수설' / YTN (Yes! Top News)

2017-11-15 0

■ 조성호 / 사회부 기자

[앵커]
그동안 휴대전화로 찍혔던 성병대의 얼굴만 볼 수 있었습니다마는 오늘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는데요. 지금 조사를 받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서 잠시 뒤에 경찰서를 빠져나온다고 합니다.

그때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 내용을 지금부터 조성호 기자와 함께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자]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우리 최아영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만 일단은 검거 당시에 YTN이 단독으로 입수한 화면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성병대를 잡았습니다.

그때 당시의 화면인데요. 먼저 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화면 먼저 보겠습니다. 한 남성이 골목 저 끝에서 성큼성큼 걸어오는데요.

머리에는 헬멧을 쓰고 방탄복도 입었습니다. 손에는 범행도구로 보이는 사제 총과 함께 다른 총이 들어 있는 배낭도 있었습니다.

성병대는 이 영상에 포착되기 전에 흉기를 이용해서 전자발찌를 끊고 왔었던 겁니다. 곧이어 남성 두 명이 차례로 성 씨의 뒤를 쫓고 있고요.

버려진 전자발찌를 줍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전자발찌 찾아낸 것은 시민이었습니다. 골목길을 나가자마자 성병대가 뛰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길을 건넌 지 얼마 안 돼 오패산터널 인근에 도착하고 경찰과 총격전을 벌였습니다. 잠시 뒤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저는 경찰관을 총으로 쏘고 무려 17정의 총을 가지고 있었던 성병대를 시민이 잡는데 큰 공로를 세웠다는 겁니다.

이 부분도 잠시 뒤에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조성호 기자. 성병대가 적용받고 있는 혐의가 모두 몇 가지입니까?

[기자]
우선 혐의는 네 가지입니다. 지난 19일이죠. 19일 저녁에 지나가던 시민에게 총을 쏴서 다치게 하고 그리고 경찰관에게도 사제 총기를 난사해서 숨지게 한 그런 혐의인데요.

일단 네 가지 혐의 가운데 첫 번째는 경찰관에게 총기를 쏴서 숨지게 한 혐의. 그리고 살인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나머지는 시민 이 모씨, 부동산 업자 이 모씨에게머리를 둔기로 내리쳐서 살해하려한 살인미수 혐의가 이것고요. 나머지 하나는 달아나기 위해서 전자발찌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살인, 공무집행방해, 폭행에 살인미수죠. 이건 하나로 봐야 되고 그다음에 전자발찌 훼손 이렇게 네 개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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