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현대자동차 노조 파업에 대해 약 한 달 동안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긴급 조정권'을 발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 경제에 큰 피해가 예상될 때를 대비한 '긴급 조정권'은 지금까지 4차례 발동됐는데 정부는 23년 전에도 현대차에 대해 긴급 조정권을 발동한 사례가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승윤 기자!
긴급 조정권 발동 검토, 이기권 장관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건가요?
[기자]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잠시 전인 오후 3시 반쯤 현대자동차 파업과 관련해 긴급 조정권을 발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공식 표명했습니다.
이기권 장관은 오늘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공정인사 평가모델 발표회'에 참석해 긴급 조정권 발동 검토를 암시하는 인사말을 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조속한 시일 내에 현대자동차 노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파업이 지속한다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법과 제도에 마련된 모든 방안을 마련해 파업이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기권 장관이 말한 '법과 제도에 마련된 모든 방안'은 노동조합법에 규정된 '긴급 조정권'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대해 기자들이 이 장관에게 '긴급 조정권' 발동을 검토하고 있는 것인지 확인하는 질문을 하자 이 장관은 "긴급 조정권 발동을 검토하고 있는 게 맞다"고 답했습니다.
이 장관은 현대차 노조가 12년 만의 전면파업에 돌입해 7월 19일부터 72일간 22차례의 파업을 이어오면서 12만 천여 대, 2조 7천여억 원의 생산 차질이 빚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1차 협력업체 380개 사에서 1조 3천여억 원의 매출 손실이 발생해 중소 협력업체들은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영업 중단과 임금 손실 등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긴급 조정권'이 발동되면 파업 참가자들은 즉각 업무에 복귀해야 합니다.
또 '긴급 조정권' 발동 이후 30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되는데 만약 이 기간에 쟁의하면 불법 파업이 됩니다.
이 같은 '긴급 조정권'은 쟁의행위가 국민경제에 현저한 피해를 주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을 때 내려지는 조치입니다.
지금까지 '긴급 조정권'이 발동된 경우는 1969년 대한조선공사 파업, 2005년 아시아나항공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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