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오늘부터 시행...北 거센 반발 / YTN (Yes! Top News)

2017-11-15 0

■ 김진무 /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앵커]
북한인권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그동안 번번이 입법이 무산되다 발의된 지 11년 만에 올해 3월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북한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자칫 법시행을 빌미로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이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자세한 소식 김진무 YTN 객원해설위원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북한인권법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인터뷰]
오랫동안 북한인권법을 국회에 올렸는데 그동안 타결이 안 되다가 이번에 오랜만에 타결이 된 거죠. 내용은 크게 네 가지 정도가 되는데 우선 첫 번째는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자문회의를 구성하는 겁니다. 아마 전문가들이 모여서 북한 인권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는데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 그 사업 안에는 북한인권 실태조사가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실태조사가 된 것을 북한인권기록센터라는 것을 설립을 해서 거기에다가 인권기록을 전부 모아서 인권 실태와 주체,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기록을 하게 되겠죠. 그것을 법무부에 넘겨서 영구 보관하게 됩니다. 나중에 통일 이후에 활용할 수 있게. 마지막으로 인권기록보존소를 추진해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서 지원하겠다,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현재 정세로서는 현실성이 없는 얘기라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북한인권법을 우리나라에서 시행함으로써 어떤 효과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건가요?

[인터뷰]
지금은 직접적인 효과가 없죠. 미국도 일본도 또 UN총회에서도 인권결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북한인권이 개선된 부분은 별로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북한인권에 대해서 보다 상세한 기록을 남기는 거죠. 그것이 국제사회에 배포가 되고. 그래서 국제사회가 북한인권에 대해서 보다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그런 효과가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북한인권에 대한 주체, 인권침해의 주체가 기록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게 공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북한에서 인권 침해를 하고 있는 고위층이든 중간층이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결국 자기가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간접적으로 그들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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