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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영란법, 112 신고만으로는 출동 안 해" / YTN (Yes! Top News)

2017-11-15 1

[앵커]
경찰이 다음 달 28일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기본 수사 지침을 내놨습니다.

112와 전화만으로 들어온 신고는 원칙적으로 수사하지 않겠다는 건데, 포상금이나 상대방을 헐뜯기 위한 악의적 신고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공익제보로 신고포상금을 받는 방법을 배우려는 사람들이 한 사설업체의 강의실에 모였습니다.

다음 달 28일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수강생들의 기대가 큽니다.

신고 포상금이 최대 2억 원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교육생 : 김영란법으로 인해서 더 많아지는 거지. 그리고 접근하기 어려워서 그렇지 전체적으로 불법 탈법이 너무 많으니까.]

경찰이 무분별한 신고 등 김영란법 시행 초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기본 수사 지침을 내놨습니다.

112와 전화만으로 들어온 신고는 원칙적으로 수사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악의적인 목적으로 상대방을 흠집 내거나 포상금을 노린 신고가 남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고려됐습니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에 규정된 '부정 청탁과 금품 수수' 등에 대한 수사는 '실명' 신고가 전제돼야 합니다.

증거 자료가 첨부된 '서면 신고서' 역시 필요합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착수 조건을 엄격히 규정해 투명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김영란법의 입법 취지를 살리고 선의의 피해자를 막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이런 기본 방침에 따라 다음 달 8일까지 일선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사 매뉴얼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인, 사립학교 직원 등이 직무와 관련된 사람에게서 일정 수준 이상의 식사와 선물, 금품을 받으면 대가성과 관련 없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YTN 강진원[jinw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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