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댓글 고소 패소..."기분 상할 정도에 불과" / YTN (Yes! Top News)

2017-11-15 2

■ 황성준 / 문화일보 논설위원, 백성문 / 변호사, 김정아 / 前 북한군 장교·통일맘연합 대표, 양욱 / 한국국방안보포럼 선임연구위원, 김복준 /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앵커]
이번에 우리가 얘기할 주제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한 변호사 얘기입니다. 강용석 변호사,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런데 강 변호사가 자신과 관련한 인터넷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 5명에게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심에서 졌습니다. 첫 번째, 네티즌들은 주로 어떤 댓글을 단 거죠?

[인터뷰]
이게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사람 좋은 웃음 보이면서도 실상 하는 짓은 XXXX 이런 것. 또 그다음에 그러려고, 즉 말하면 고소하려고 법을 배운 거냐 등등. 상당히 강용석 변호사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불쾌한 글들이 꽤 많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인터뷰]
그러니까 이게 강용석 변호사가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고소왕, 너 고소 이거 붙이고 나서 그 당시에 뭔가 본인의 안 좋은 얘기와 관련해서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 200명을 모욕죄로 고소를 했었어요. 고소했다는 기사가 딱 뜨니까 그걸 보고 해도 너무 하네 하면서 네티즌들이 댓글을 달았는데 그 댓글을 단 네티즌 중에 5명을 지금 민사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1심에서 말 그대로 이 정도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불법행위 정도는 아니다. 그러니까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해서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해야 손해배상을 받는 건데 강용석 변호사는 유명한 분이잖아요.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공인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유명한 분이면 일단 첫 번째로 어느 정도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명예 훼손이나 모욕의 수준이 높아야 배상이 된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내용 자체가 그렇게 딱 구체적인 것도 아니고 막연하고 아까 보시면 사람 좋은 웃음 보이면서 실상 하는 짓은 XXXX 이 정도면 그다지 구체적이지 않다는 그런 취지고요.

이런 여러 가지를 다 종합해 보면 물론 강용석 변호사가 기분이 나쁠 수는 있지만 이 상황에서 민사에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하기에는 부족하다라고 판단해서 1심에서 강용석 변호사에게 패소판정을 한 겁니다.

[인터뷰]
이를테면 나라를 상대로 해서, 국가를 상대로 해서 명예훼손을 걸면 아예 안 됩니다. 그거는 성립이 안 되거든요. 그것처럼 강용석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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