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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치권에서는 김영란법의 부작용을 우려해 일찌감치 법 개정 논의가 이어져 왔습니다.
특히 농·축·수산물 시장이 위축될 우려와 민간영역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지적돼 왔는데요, 헌재 판결에 따라, 개정 논의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됩니다.
안윤학 기자입니다.
[기자]
헌재의 김영란법 위헌 여부 선고를 하루 앞두고, 농축산업계 대표들이 국회를 찾아 농축산물은 법 적용 품목에서 제외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김영란법이 선물값을 5만 원으로 한정한 데 항의하는 뜻으로, 속이 텅텅 빈 5만 원짜리 한우 선물세트를 꺼내 보이기도 했습니다.
아직 시행도 해보지 않은 김영란법을 놓고, 정치권에서 일찌감치 개정 논의가 흘러나온 것도 농축수산업 피해 우려가 컸기 때문입니다.
[정진석 / 새누리당 원내대표 (지난 5월) : 농축수산업계의 상당한 우려의 소리를 듣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보완점에 대해서….]
야권은 일단 헌재 판단을 기다려보자는 입장이지만 부작용이 있을 경우, 언제든 개정에 나설 뜻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5월) : 일단 시행해 보고, 많은 국민이 개정 필요성을 용인할 때 개정을 논의하는 것이….]
[박지원 / 국민의당 원내대표 (지난 5월) : 실물경제 차원에서는 굉장한 문제가 있고,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하는 문제가….]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사는 공직자가 아닌데도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고, 국회의원은 제외된 것도 논란이 됐습니다.
일부 의원들이 이 부분을 고친 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강효상 / 새누리당 의원 :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이 공익적인 성격을 가진다고 본다면 변호사나 의사, 시민단체도 포함돼야 할 것입니다.]
검·경 등 수사기관의 힘이 더 막강해 질 것이란 지적도 있는 만큼,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판정이 내려질 경우 법 개정은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헌재 판결과 무관하게 법 개정 논의는 계속되리란 관측도 나오지만, 여야나 각 단체별 이해가 엇갈려 실제 개정까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안윤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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