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지열 / 변호사
[앵커]
지난해 YTN이 단독보도했던 의붓할아버지의 손녀 성폭행 사건 기억하시는지요. 사건 발생 12년 만에 인면수심 할아버지에 대해서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양 변호사님, 이게 사건 발생 12년 만에 1심 선고가 내려진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사건이 있었던 건 2004년 여름부터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소녀의 아버지가 이혼을 하면서 친할머니 손에 맡겨졌는데 친할머니는 다른, 원래 할아버지가 아닌 사람과 결혼을 했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의붓할아버지가 된 거죠. 그 의붓할아버지가 성교육을 시켜준다는 명목 하에서 성폭행과 성추행을 거듭해서 했던 그런 일입니다.
[앵커]
오랜 세월을 견뎌온 건데요. 의붓할아버지한테 징역 10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여생 대부분을 감옥에서 보내게 된 건데 나이를 고려할 때 이례적인 선고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요.
[인터뷰]
어떻게 보면 이례적일 수 있는데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같은 성폭행이라고 해서 청소년 아이를 상대로 했을 때는 더 가중처벌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원래. 그래서 법을 엄격하게 집행한다는 의미에서는 딱 법대로 한 것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피고인이 워낙 고령이라는 점을 생각을 한다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으로서는 너무나 중대한 범죄라는 거죠.
그 어린 아이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받았을 피해를 생각해 보면 이 정도의 중형은 불가피하다라고 판단한 거죠.
[앵커]
그런데 해외 사례를 보면 우리는 중형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100년, 200년 이런 선고도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성범죄에 대해서 특히 영미권 같은 경우에는 범죄에 대해서 몇 년형이 최고형이다 이런 제한 자체가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의 합의 정도나 이런 것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지기도 하지만 특히 청소년, 아동 청소년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가석방이 불가능할 정도의 형벌을 내리는 것이 거의 원칙적입니다.
말씀하신 사례에서도 가석방이 될 수 있는 나이가 105세가 돼야 그때부터 가석방 심사가 가능하도록까지 해 놓은 겁니다. 아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일생동안 감옥에서 나올 수 없게 만들어놓은 거죠.
[앵커]
우리나라가 성범죄 처벌이 약한 것만은 사실이네요.
[인터뷰]
성범죄 자체가 약한 게 아니라 성범죄가 워낙 유형...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607251300211185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