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창 깨도 '요지부동' 음주운전자...당시 상황은? / YTN (Yes! Top News)

2017-11-14 13

■ 양지열, 변호사

[앵커]
전문가 전화로 연결해서 당시 상황 다시 돌아보고요. 어떤 처벌을 받는 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연결하겠습니다. 양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이게 경찰 음주운전단속, 그러니까 일반 음주운전단속 중에 일어난 것이 아니고 시민이 먼저 신고를 한 거라면서요?

[인터뷰]
새벽 시간대에 차량이 앞뒤로 움직이기만 하면서 계속 움직이지 않고 있는 이상현상을 보였기 때문에 시민이 신고를 했었고 경찰이 그 자리에 출동을 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뭔가 수상한 점이 발견을 해서 음주단속을 시도하다가 벌어진 일입니다.

[앵커]
양 변호사님, 저희랑 화면 같이 보고 계신가요?

[인터뷰]
네.

[앵커]
보면 이태원 지금 토요일 새벽인 것이죠?

[인터뷰]
토요일 새벽 5시로 알고 있습니다. 주변에 술집 같은 것들이 많이 있는 지역이었고요.

[앵커]
지금 경찰관이 3단봉을 세게 내려치고 있는데요. 지금 차 안에서 운전자가 문을 닫은 상태로 30분을 버텼다고 하거든요.

[인터뷰]
지금 저렇게 할 수 있는 근거 자체가 음주운전 단속 불응죄 같은 경우에 10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서 음주단속 요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불응했을 경우에 경찰이 음주측정 불응으로 인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30분 정도 응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이미 경찰 입장에서는 음주측정 불응이라는 현행범이라고 판단을 한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거부를 했을 경우 불가피하게 현행범 체포를 하기 위한 수순의 일환으로서 지금 말씀을 하신 것처럼 주변에 있는 분들은 놀랐겠지만 3단봉을 이용해서 안의 피의자들을 제압하려고 시도를 한 것입니다.

[앵커]
중대한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고 판단하면 저렇게 삼단봉을 휘두르거나 무력을 사용하는 게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인터뷰]
무력이라고 하는 게 사람에 대해서 직접적인 무력은 아닌 것이고요. 계속해서 사람을 밖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차량 유리를 부수려고 시도를 한 것이죠.

[앵커]
그러니까요. 음주운전자가 안에 있었던 건데 저렇게 단속을 안 하면 사실 저 운전자가 또 차를 몰고 가서 더 큰 사고가 있을 수도 있는 일 아니었겠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경찰의 여러 가지 기능 중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 범죄에 대한 단속인 거고요. 그것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시민들의 안전을 위...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606131300143665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