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쿄, 무사시노 시의 산부인과 의원에서, 무자격 의사의 수술을 받던 여성이 11월 6일 이후 사망에 이르러, 유가족들이 형사고발을 했습니다.
23세인 이 여성은 남편과 함께 생활하다 지난 2016년 6월,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서 임신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태아의 발육이 불충분 하다는 사실을 알고서는, 중절 수술을 결심, 수술을 받기 이틀 전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이 때부터 부부로서 생활을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지난 7월 8일, 여성은 의사의 집도로, 중절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만, 이 의사는 중절수술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 여성은 수술 이후, 비틀거리면서, 귀가했습니다. 남편은 집안일을 시키지 않고, 휴식을 취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6일 이후, 여성은 급성 울혈성 심부전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수술과의 인과관계는 알 수 없었으나, 수술직후 아내의 죽음에, 남편은 ‘건강했던 아내가 돌연 사망하다니 이상하다. 수술이 원인인 건 아닌가’라고 하여, 업무상 낙태 용의로 형사고발을 했습니다. 해당 의원은 이 무자격 의사가 지난 2016년 3월에서 10월까지 12건에 이르는 중절수술을 담당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