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은 2주내 반품하세요! 중도 상환수수료 ‘0’

2017-01-08 5

피플&이슈 대출은 2주내 반품하세요! 중도 상환수수료 '0' 공정위, 6개 금융 분야 표준약관 개정 4000만 원 이하 신용대출, 14일內 철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