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수사 1호는 신연희 강남구청장

2016-10-28 2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신고를 당한 첫 고위공직자가 됐습니다.

법 시행 첫날인 어제 하루, 모두 5건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박소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김영란법 위반했다는 신고가 어제 오후 서면으로 접수됐습니다.

강남구가 어제 관내 경로당 회장 160명을 초청해 수원 화성 등을 관광시켜주고 점심을 무상으로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경찰 측은 "증거가 첨부된 서면으로 신고가 접수되면 수사하는 게 원칙"이라며 조사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강남구청 측은 "연례 행사이고 금액도 1인당 2만2천 원이라 법에 저촉되지 않는 수준"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다른 서면 접수 건은 강원 지역 경찰서 수사관이 자진 신고한 것입니다.

해당 수사관은 민원인이 시가를 알 수 없는 떡 한 상자를 배달하자 즉시 돌려보내고 청문감사관실로 신고했습니다.

김영란법 신고 1호는 어제 오후 12시 5분쯤 익명의 전화로 접수된 것입니다.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학생이 교수에게 캔커피를 준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김영란법 처벌 대상도 아니고 신고 요건도 갖춰지지 않아 경찰은 입건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2건도 전화로 접수됐지만, 상담하는 수준에서 종결됐습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교육계, 언론계 종사자가 3만원 이상의 식사, 5만 원 이상의 선물, 10만 원 이상의 경조사비를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채널A뉴스 박소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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