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다음 주 공개변론 시작...대통령 직접 출석 '불발' / YTN (Yes! Top News)

2017-11-15 0

■ 김광삼 / 변호사

[앵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의 본게임입니다. 변론기일이 해를 넘긴 다음 주 새해 벽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을 헌재 심판정에 직접 세울 수는 없게 됐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재판준비과정이죠. 헌법재판소에서 준비과정을 오늘까지 끝냈는데 박근혜 대통령을 헌법재판소 재판정에 세울 수 없게 됐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인터뷰]
원래는 1월 3일날 그날 첫 공판기일이 열리게 되어 있죠. 그런데 국회 소추위원들은 이 사건을 어떠한 사실 관계, 또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당사자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심문이 필요하다고 계속 주장을 해 왔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법에는 탄핵의 당사자를 강제로 부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는 참석할 수 없다, 그런 입장을 견지해 왔기 때문에 그러면 국회 소추위원들이 요청한 그러한 박근혜 대통령의 심문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1월 3일 재판은 그렇게 공증이 되고 실질적으로 1월 5일부터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마지막 준비절차가 오늘 30분 만에 끝났는데요. 쟁점 같은 것들은 정리가 된 겁니까?

[인터뷰]
지금 준비기일이 세 번째예요. 그래서 1, 2차 때 거의 쟁점이 됐고요. 오늘은 앞으로 재판을 공판을 어떻게 앞으로 갈 것이냐, 심판을. 그것에 중점을 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3일, 5일 그다음에 10일, 이렇게 잡았는데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는 시간을 많이 끌고 싶어 했었는데 10일 잡으니까 상당히 이의를 제기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탄핵심리하고 형사재판은 또 구별을 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앵커]
화면에 다섯 가지가 나왔는데 말이죠. 저 중에서 한 가지만 적용이 드디어 탄핵이 되는 겁니까?

[인터뷰]
그렇죠. 지난 번에 13가지였죠. 헌법위반과 법률 위반이 13가지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수명법관들이 5가지로 정리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모니터에 나오는 1~4까지는 그건 헌법 위반이고요. 다섯 번째는 법률위반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저 중에 선택적으로 몇 개만 또는 한두 가지만 인정이 되도 그게 중대한 헌법위반이나 법률위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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