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결혼하는 근로자에게 50만 원을 세액 공제해 주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또, 저소득 1·2인 가구 지원을 강화하고,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65세인 노인 기준을 올리는 방안도 공론화합니다.
이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결혼 세액 공제 대상은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입니다.
이들이 결혼하면 연말정산 때 50만 원을 세금 환급 형식으로 돌려줍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하면 소득이 낮아 사실상 세금을 안 내는 과세 미달자는 혜택을 못 받는 문제가 있습니다.
내년 불황에 대비해 저소득층을 위한 생계 급여와 주거 급여도 올립니다.
저소득 1·2인 가구 지원 방안은 7월쯤 마련합니다.
1·2인 가구는 이제 가장 많은 가구 유형이 됐고, 빈곤 노인 10명 중 8명은 1·2인 가구입니다.
가족이 곁에 없는 이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도 커, 생계 급여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추진합니다.
기대수명 증가와 급속한 고령화에 맞춰 현재 65세 이상인 노인 기준을 재정립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도 본격화합니다.
일본은 이미 70세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노인 기준을 높이면 생산 가능 인구가 그만큼 늘지만 복지 대상자는 줄어드는 셈이어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주원 /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노인 기준은 65세인데 많은 혜택이 돌아가고 정부 재정 지출도 들어갑니다. 최근 정부 재정 지출 건전성 문제도 있고, 다른 고용과 복지 쪽에 지출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서 (정부는 노인 기준을 재정립하려 합니다.)]
서울 홍대 앞이나 가로수 길처럼 지역이 개발되면 원주민이 쫓겨나는 이른바 '둥지 내몰림'을 막기 위한 방안도 만듭니다.
건물주와 소상공인이 협의해 상권을 개발한 뒤 임대차 계약을 10년까지 늘리고 임대료 상승 폭도 제한하면 정부가 시설 정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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