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맡은 헌법재판소가 오후 2시부터 마지막 준비절차 재판을 시작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인 1월 3일엔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기일이 열립니다.
현장에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두희 기자!
3차 준비절차 재판이 조금 전부터 시작됐죠?
[기자]
헌법재판소는 조금 전인 오후 2시부터 이곳 헌재 소심판정에서 3차 준비절차 재판을 시작했습니다.
앞서 국회 측과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오후 1시 40분쯤부터 소심판정에 모습을 드러냈고 이어 준비 절차를 전담하는 재판관들도 착석했는데요.
오늘 재판을 끝으로 헌재는 준비절차를 모두 마무리 짓기로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재판부가 박 대통령 측의 사실조회 신청을 받아들일 것인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앞서 박 대통령 측은 국회의 탄핵사유와 관련해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면서 문체부와 국민연금 등 모두 16곳에 대해 관계기관 사실조회를 요청했는데요.
만약 헌재가 신청을 받아들이면 관계기관들을 상대로 특정한 사실이 있었는지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국회 측은 해당 기관에 압박감을 줄 수 있다면서 사실조회 신청이 부당하다고 했습니다.
헌재는 또, 오늘 재판에서 향후 박 대통령의 변론기일 출석과 신문 여부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국회 측은 본격적으로 변론이 시작되면 박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고 요청했는데요.
헌재법상 대통령이 법정에 나올 의무가 없어 재판부가 출석을 강제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앵커]
다음 주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변론기일이 열리죠?
[기자]
헌재는 지난 준비절차 재판에서 다음 주부터는 공개 변론을 열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1월 3일과 5일을 변론 기일로 미리 지정했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국회 측과 박 대통령 측이 탄핵 사유를 놓고 다투는 이른바 '본게임'에 돌입하게 되는 겁니다.
특히 두 번째 변론기일까지 미리 잡아 심리 진행은 속도감 있게 전개될 전망입니다.
헌재도 일주일에 같은 사안에 대한 재판을 무려 두 차례나 열면서 이번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도 풀이됩니다.
이와 관련해 박한철 헌재소장은 신년사에서 탄핵심판 심리가 헌정질서에서 갖는 중차대한 의미를 잘 알고 있다면서 사안을 철저히 심사해 공정하고 신속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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