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신문 불허...첫 증인 신문 오는 5일 / YTN (Yes! Top News)

2017-11-15 0

[앵커]
오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헌법재판소의 마지막이자 세 번째 준비절차 재판이 조금 전에 끝났습니다.

앞서 속보로 전해 드린 대로 증인을 선정을 했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신문은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현장에 최두희 기자 나오십시오.

자세히 전해 주시죠.

오후 2시부터 열린 준비절차 재판은 조금 전인 오후 2시 34분쯤 끝났습니다.

약 30여 분 정도 걸렸는데요.

이로써 헌재는 준비절차를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재판부는 국회 측의 박 대통령 신문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하도록 돼 있지만, 그대로 준용될 수는 없다면서 대통령에 대한 출석 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는데요.

헌재법상 대통령이 법정에 나올 의무가 없어 재판부가 출석을 강제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앞서 국회 측은 본격적으로 변론이 시작되면 박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고 요청했는데요.

이 자리에서는 재판부가 박 대통령 측의 사실조회 신청을 일부 허가했습니다.

미르와 K스포츠재단, 문체부 등에 대해서 사실조회를 채택한 겁니다.

앞서 박 대통령 측은 국회의 탄핵사유와 관련해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면서 문체부와 국민연금 등 모두 16곳에 대해 관계기관 사실조회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회 측은 해당 기관에 압박감을 줄 수 있다면서 사실조회 신청이 부당하다고 했습니다.

헌재가 일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헌재는 관계기관들을 상대로 특정한 사실이있었는지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앵커]
사실조회 신청이라는 게 좀 생소한 용어인데요.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것인지 알려졌습니까?

[기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해당 부처별로 미르와 K스포츠재단이라든지 문화체육관광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피청구인 측에서 어떤 내용들을 해당 부처에 요구했는지를 사실이 맞는지 해당 부처와 사실 관계를 따져보는 절차입니다.

이에 따라서 사실상 탄핵심판이 사실조회를 채택하는 기간 만큼 길어지는 게 아니냐는 그러한 분석도 나온 상황인데요.

헌재는 모든 기관들에 대한 사실조회를 채택한 건 아니지만 일부 기관에 대해서 채택함으로써 청구인측과 피청구인측의 요청을 일부 받아들였다라고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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