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박 대통령-최순실 '경제공동체' 규명 주력 / YTN (Yes! Top News)

2017-11-15 1

■ 김태현 / 변호사

[앵커]
박영수 특검팀이 최순실 씨 주변 인물 40여 명에 대한 재산 내역 추적에 들어갔습니다. 최 씨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을 파악해서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경제적 공동체인지 확인하려는 의도로 보이는데요.

관련된 내용 김태현 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지금 금감원을 통해서 재산 내역을 확인하겠다는 건데요. 이것이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경제적으로 밀접하게 얽혀 있다라는 것을 밝히기 위한 것이죠?

[인터뷰]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죠. 만약에 최순실 씨 계좌를 추적하다가 만에 하나 대통령에게 직접 들어간 것, 예를 들어서 그 돈이 타고 타고 넘어가서 대통령 개인 계좌에 들어갔다고 하게 되면 그건 다른 이론의 여지 없이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가 설립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라는 직위상 굉장히 대가성은 넓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아마 대통령에게 직접 들어간 것은 없다고 가정을 하고 봤을 때 그러면 최순실 씨가 받은 돈, 특히 삼성을 통해서 독일로 받은 그 돈이 결국 대통령이 받은 것으로 실질적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걸 입증하기 위해서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계좌도 같이 쓰고, 즉 경제적 공동체라는 말도 나오지 않습니까?

같이 경제적인 생활을 영위했다는 것을 보기 위해서 아마 주변 사람들의 계좌를 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특검이 또 삼성 합병에 외압 의혹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지금 들여다 보고 있는데 뇌물죄를 규명하기 위해서 투트랙을 가동하고 있다고 보면 될까요?

[인터뷰]
그게 결국 제3자뇌물공여와 단순 뇌물죄 두 개를 동시에 본다는 건데 대통령한테 직접 들어간 돈이 없다고 가정을 하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돈을 받은 주체는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입니다.

그리고 독일에 있는 최순실 씨가 받은 것도 대통령이 직접 받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3자 뇌물공여라는 게 나오는 건데 이 제3자 뇌물공여가 재미있는 것이 단순한 대가성의 문제가 아니라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결국 그렇게 되면 이재용 부회장, 장충기 사장, 또는 최지성 실장 등이 대통령을 만나서 이번에 국민연금을 움직여서 우리 합병을 도와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청탁을 했어야 한다는 것인데 그게 사실은 당사자 진술도 쉽...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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