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신업, 변호사
[앵커]
19년 만에 열린 구치소 청문회 소식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국정조사 특위는 오늘 오전 최순실 씨가 수감이 되어 있는 서울구치소를 직접 찾아가 청문회 출석을 압박했지만 여전히 불출석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결국 최순실 없는 최순실 청문회로 마무리될 것이다,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전 상황을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청문회가 열린 상태지만 최순실은 나오지 않은 거죠?
[인터뷰]
네. 지금 말씀하셨지만 결국 최순실 청문회인데 최순실 없는 청문회가 되어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국회에서도 우려를 지금 표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최순실의 얘기를 들어봐야 되겠다, 그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그리고 국회의 권위를 세우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순실이 지금 청문회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수용실, 소위 감방이라고 하는 곳에까지도 찾아가서 얘기를 들어보겠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준비를 해서 그리고 기자들을 동행하고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달라라고 얼마 전에 교도소 측에 얘기를 했죠. 그래서 지금 그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아마 준비가 되면 적어도 수용실까지는 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거기 갔을 때 최순실이 질의, 조사에 응하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겠죠.
[앵커]
이게 면담을 신청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어떤 형식이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인터뷰]
지금 하는 것은 청문회라는 것은 원래 조사청문회가 있고 입법청문회가 있는데요. 지금 열리고 있는 것은 조사청문회입니다. 그래서 조사라고 하는 것은 청문회를 통해서 현장조사, 다시 말하면 현장조사를 하면서 거기서 묻는 것도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청문회 형식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엊그제 나온 얘기가 뭐였냐면 청문회에 나오지 않으면 특별면회를 신청해서라도 만나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건 특별면회 형식은 아닌 것 같고요. 수감실을 찾아간다면 조사형식의 청문회니까 들어가서 직접 묻고 그런 것이 가능하다. 청문회 형식을 빌어서 말이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 출석하고 있지 않는 증인들은 심적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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