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특위, 두 팀으로 나눠 수감동 방문조사 / YTN (Yes! Top News)

2017-11-15 0

■ 김태현 / 변호사

[앵커]
오늘 국조특위 위원들이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등에 대한 당초에는 청문회를 하려고 했는데 구치소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김태현 변호사와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국조특위 위원들, 처음에는 구치소 청문회를 예정했었는데 청문회 자체는 되지 않았지만 비공개로 접견을 하고 조금 전에 브리핑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청문회에 어떻게 보면 최순실 씨가 나오지 않으리라는 건 사실 어느 정도 예상이 됐습니다. 이제까지 행동으로 봤을 때. 그래서 나름대로 국회도 굉장히 초강수를 띄운 것이거든요. 예전에 장영자 씨도 그렇게 한번 만난 적이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특별접견 형태로 최순실 씨를 만나겠다, 이런 초강수를 띄운 건데 어쨌든 중간에 여러 가지 난관이 있었지만 최순실 씨를 만났고 언론에 공개가 된 건 아니지만 국회의원들의 입을 통해서 최순실 씨가 지금 문제되고 있는 현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는 보도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병우 전 수석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설사 부인할 때는 부인하더라도 카메라 앞에 서서 국민 앞에서 본인의 입장을 밝히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게 제일 좋았는데 그 정도까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최순실 씨가 어떤 말을 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있었다는 점에서 아마 절반의 성공, 절반의 실패라고 해야 될까요, 그 정도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국조특위 위원들이 서울구치소에 있는 최순실을 접견했고 그다음에 남부구치소에 있지 않습니까, 안종범 전 수석과 정호성 전 비서관은. 양쪽에서 했는데 증인선서 같은 것도 없이 이루어진 답변, 물론 아주 새롭게 나온 얘기는 없는 것 같기는 한데 그런 것들도 효력이 없는 겁니까?

[인터뷰]
이게 사실은 청문회에서 효력이라는 것이 청문회에서 했던 진술이 사실 법원 재판이나 이런 곳에 증거로서 쓰일 수는 없는 것이고요. 다만 알권리에 쓰일 수 있는 것이죠. 선서를 하고 위증을 했을 경우에는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는데 앞서 지적하셨듯이 청문회 형태가 아니라 특별접견 형태에서 최순실이 한 얘기가 의원들의 입을 통해서 밖으로 흘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설사 최순실 씨가 거짓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위증죄로 처벌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법적인 효력은 있지는 않으나 국민의 알권리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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