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당첨 취소 속출...미분양 '이삭줍기' 북적 / YTN (Yes! Top News)

2017-11-15 3

[앵커]
청약한 아파트에서 당첨 취소가 속출해 미분양 아파트를 계약하는 이른바 '이삭줍기'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11·3 부동산 대책 이후 청약 기준이 바뀐 것을 모르고 잘못 신청했다가 당첨이 취소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5일 당첨자가 발표된 아파트 견본주택입니다.

1순위 청약에서 마감됐지만, 일주일이 지나 다시 계약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당첨 취소 물량 신청자 : 잔여 세대 가지고 일반한테 추첨해서 당첨되면 당첨된 사람한테 지정 계약해준다고….]

당첨이 취소된 물량을 계약하는 이른바 '이삭줍기'입니다.

[당첨 취소 물량 계약자 : 자격이 안 됐기 때문에 (청약) 신청 못 했다가 이렇게 당첨이 돼서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달 들어 분양한 아파트마다 청약 부적격자가 속출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당첨자 가운데 부적격자 비율은 반포 래미안리오센트가 29.5% 연희 파크푸르지오가 20% 경희궁 롯데캐슬이 14%로, 과거 10%보다 크게 높아졌습니다.

예전엔 가점을 잘못 계산했다면 11·3 부동산 대책 이후엔 청약 자격을 잘못 안 경우가 더 많습니다.

가장 많은 사례는 세대주가 아닌데도 1순위 청약을 넣었거나, 세대원이 소유한 주택이 있는데도 세대주 소유 주택만 확인하고 청약한 경우입니다.

하지만 신청 단계에서 부적격자를 걸러내지 못하다 보니 추후 당첨 취소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취소 물량이 생기면 청약 신청을 했던 예비 당첨자에게 우선 기회가 돌아가지만, 반드시 그런 것만도 아닙니다.

[최정욱 / 연희 파크푸르지오 분양 본부장 : 예비 당첨자 또한 부적격자가 발생해서 나머지 잔여 세대들은 청약 통장 없이 청약 계약을 하실 수 있는 기회가 발생됩니다.]

사전에 걸러내지 못하는 부적격자가 많아지면서, 정작 자격이 있는데도 청약에서 떨어진 신청자들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

YTN 이정미[smiling37@ytn.co.kr]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2_201612260514148047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