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얼마 전 애슐리 등 유명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이랜드파크가 아르바이트생 수만 명에게 임금 84억 원을 지급하지 않아 공분을 샀는데요.
이처럼 임금을 주지 않는 사업장이 늘어나자 정부가 새해부터 아르바이트생을 위한 신고 센터를 새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기자]
직장을 구하기 어려워 생계를 위해 중국어 번역 아르바이트에 나선 28살 A 씨, 여름 내내 폭염과 싸워가며 220장을 번역했지만 임금 110만 원을 떼였습니다.
[임금 체불 피해자 : 폭염에 진짜 덥고 힘들 때 그때 일 했는데 못 받았어요. (회사) 고객센터도 전화를 안 받고 나중에는 없는 번호로 뜨고 그러더라고요.]
최근 애슐리 등을 거느린 대기업 이랜드 계열 외식업체 이랜드파크도 아르바이트생 4만4천 명에게 제대로 임금을 주지 않아 공분을 샀습니다.
휴업수당 31억 원, 연장수당 23억 원, 연차수당 20억 원, 임금 4억 원, 야간수당 4억 원 등 모두 84억 원에 이릅니다.
이처럼 올해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업장은 6천 곳이 넘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따라 전화 1350번을 통한 체불 상담을 더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새해에는 아르바이트생들을 위한 신고센터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권창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장 : 사법 처리를 통해서 저희가 임금을 해결해주는 것, 그 다음에 체당금 제도를 통해서 저희가, 국가가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 마지막으로 저희가 무료 법률 구조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변호사를 무료로 해서 금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또 구조조정 여파로 기업이 도산할 경우 정부가 근로자에게 대신 주는 임금의 상한선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risungyo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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