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 탄핵소추위원회가 헌법재판소에 박 대통령이 직접 나오라는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아직 박 대통령에 대한 출석 명령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검찰 소환에 불응했던 박 대통령이 헌재에는 나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탄핵심판소추위는 지난 22일 헌법재판소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출석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자신의 혐의 내용과 여러 의혹들을 소상히 밝혀야 한다는 겁니다.
[권성동 / 탄핵심판소취위단장 : 피청구인에 대한, 즉 대통령에 대한 본인 심문을 통해서 그 입장을 헌법재판소 공개 법정에서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힐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아직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박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입장은 부정적입니다.
당사자가 출석을 해야 한다는 명문화된 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탄핵소추 당사자인 박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은 법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병관 / 변호인단 :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피청구인 당사자이기ㅣ 때문에 증인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의 헌재 출석 여부는 변호인단에서 정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법률 대리인이 아닌 박 대통령이 헌재에 직접 출석할 가능성은 희박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헌재 심판규칙 17조는 헌재는 심판을 명확히 하기 위해 당사자 출석을 명령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본인이 거부할 경우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3차 대국민담화에서 사건에 대한 경위를 가까운 시일 안에 소상히 말씀드리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기 때문에 헌재가 출석을 명령하면 거부할 명분은 약합니다.
직무가 정지된 박 대통령은 관저에 머물며 탄핵 소추안에서 제기된 자신의 혐의와 관련해 사적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에 초점을 맞추며 법적 방어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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