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영수 특검팀이 공개 소환 첫날 국정농단의 장본인인 최순실 씨를 직접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최 씨를 사실상의 뇌물 혐의 피의자로 보고 있어,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밝혀지지 않았던 제3자 뇌물 혐의가 수면 위로 떠오를지 관심입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이 최순실 씨를 재판에 넘길 때 공소장에 적은 혐의는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 등이었습니다.
안종범 전 수석 등의 직위를 이용해 대기업들에 강제로 돈을 내게 했다는 점은 밝혀냈지만, 대가성이 있었는지는 파헤치지 못한 겁니다.
하지만 특검은 공개 소환 첫날 최 씨를 직접 불러 조사하면서 사상 처음 최 씨에게 뇌물 혐의가 있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이규철 / 특검보 : 뇌물죄를 포함한 다른 부분도 다 관련되어 있습니다.]
최씨가 기업으로부터 받은 돈을 뇌물로 의심하고 있는 만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제3자 뇌물 혐의 적용도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와 함께 특검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한 참고인 소환 조사도 이어갔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이 조직적으로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합병안에 찬성하며 손해를 감수한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입니다.
특검은 삼성 측이 최 씨를 통해 박 대통령에게 청탁하는 대가로 최 씨 측에 거액을 지원했는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반정부 성향의 문화계 인사들 목록이 정리된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청와대에서 작성하고, 이를 문화체육관광부가 관리했다는 내용에 대한 시민단체의 고발에 대한 수사 여부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YTN 김승환[k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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