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병묵 / 前 월간조선 편집장, 이상휘 / 위덕대 부총장, 최진녕 / 변호사, 최진봉 /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앵커]
우병우 전 수석, 세월호 수사팀에 압력을 행사했다. 왜 압력을 행사한 것입니까?
[인터뷰]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 뭐냐하면 123정장 있지 않습니까? 그날 해경 정장이 제일 먼저 도착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적극적으로 구조에 나서지 않아서 또는 뛰어내리라는 방송도 안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걸 기소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것 자체에 대해서 방해를 했다, 이게 첫 번째 의혹이고요.
두 번째 의혹은 뭐냐하면 서버 있지 않습니까. 청와대와 해경 간에 나눴던 대화가 담겨져 있는 서버를 압수수색해서 가져오려고 했는데 우병우 그때 비서관이죠. 민정비서관이 전화를 해서 그건 압수수색하지 말라고 해서 그게 빠졌다는 것이죠. 두 가지 의혹 때문에 우병우 전 수석이 세월호 수사에 외압을 했다라는 의혹이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인터뷰]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팩트가 밝혀져야 되는 것 같은데요. 만약에 우병우 수석이 정말 정당한 영장의 집행을 그와 같이 전화를 해서 방해했다라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직권남용 같은 것들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지금 아직까지 팩트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보도에 따르면 한마디로 압수수색할 때는 범위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YTN에 스튜디오가 있으면 1, 2, 3 스튜디오가 있으면 1스튜디오로 특정을 했다고 하면 거기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데 예컨대 여기 같은 경우는 압수수색을 하려고 했던 곳이 영장에 기재되지 아니한 부분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했고 실제로 나중에 다시 다시 영장을 발부받아서 압수수색을 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충분히 의혹을 제기할 가능성은 있는데 그와 같은 것이 전후사정이 어떻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수사를 하고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충분히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인터뷰]
일단 대화 내용을 보면 대화 내용에 청와대하고 해경하고 대화하는 것 중 상당한 정도로 우왕좌왕하는 모습들이 보여요. 그러니까 아마 우병우 당시 민정비서관으로서는 이것이 만약에 검찰에 압수가 됐을 경우에 그것이 공개가 되지 않겠습니까?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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