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민희 씨와 불륜설이 불거진 홍상수 영화감독이 정식 재판을 통해 이혼 여부를 가릴 예정입니다.
서울가정법원은 홍 감독이 아내 A 씨를 상대로 낸 이혼조정 신청에서 조정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려 정식 재판이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지난달 9일 홍 감독의 이혼조정 신청을 접수한 이후 A 씨에게 두 차례 조정 신청서와 조정절차 안내서를 보냈지만, 송달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적으로 사건 진행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식 재판에 넘긴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1985년 A 씨와 결혼해 딸이 있는 홍 감독은 배우 김민희 씨와의 불륜설이 불거졌지만 이에 별다른 대응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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