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조사 5차 청문회 (16)
[김성태 / 국조특위 위원장]
다음은 이혜훈 위원 심문하십시오.
[이혜훈 / 새누리당 의원]
조여옥 대위께 질문하겠습니다.
증인이 세월호 당일 대통령 행적에 대해서 누구와도 의논한 적도 없고 누구의 조언도 들은 적이 없고 그렇다고 접촉한 적이 없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분명히 명백한 위증입니다.
왜냐하면 이 국정조사, 바로 이 자리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던 의무실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조 대위와 전화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일 대통령 행적에 대해서 어떻게 답하는 것이 좋은지 얘기를 했다고 증언을 했어요.
국정조사를 아마 미국에서 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명백히 서로 어긋나는 위증을 하시면 기가 막히는 거죠.
그리고 분명히 조 대위는 인터뷰를 하기 전에 아까는 무관을 통해서 허락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의무실장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본인한테도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기자회견을 하면 어떻겠냐, 하는 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분명히 의논을 하고 거기에 대한 조언을 줬다고 의무실장이 이 국정조사 청문회 자리에서 위증하면 처벌받는다는 선서까지 하고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증인은 명백한 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여옥 / 前 대통령 경호실 간호장교]
제가 아는 사실과 다릅니다.
[이혜훈 / 새누리당 의원]
네?
[조여옥 / 前 대통령 경호실 간호장교]
제가 알고 있는 사실과 다릅니다.
[이혜훈 / 새누리당 의원]
이거 그러면 대질심문을 하고 특검에 넘기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 받을 필요는 없지만 준비가 돼 있으세요?
[조여옥 / 前 대통령 경호실 간호장교]
제가 아는 한 성실하게 답변드릴 준비는 돼 있습니다.
[이혜훈 / 새누리당 의원]
특검조사를 안 받는다 이거죠? 지금 특검조사를 안 받는 것 때문에 마구 그냥 위증을 하십니까?
우리가 기무사도 국회에서 어떻게 할지는 저희들이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의무실장을 무고죄로 고발을 하세요.
왜 본인이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하는 의무실장을 무고죄로 고발을 하면 되잖아요.
무고죄라고 하는 것은. 제 얘기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무고죄라고 하는 것은형법상의 범죄이기 때문에 증인이 고소를 하는 순간에 이건 조사를 합니다, 의무실장에 대해서도.
의무실장에 대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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