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부는 수업 빠져도 출석 인정...잘못된 관행 여전 / YTN (Yes! Top News)

2017-11-15 1

[앵커]
최순실의 딸 정유라 씨로 인해 체육특기자에 대한 학사 관리 문제점이 드러났었죠.

하지만 운동부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당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그냥 눈감아주고 있는 게 우리 교육 당국의 현실입니다.

이상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0월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 운동부 학생인 자녀가 학습권을 침해당했다는 민원이 교육청에 접수됐습니다.

학교가 학생 선수들을 수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훈련만 시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3년 전, 교육부가 운동부 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해 정규 수업을 마친 뒤 훈련을 하도록 법을 개정했지만, 현장에서 무시된 겁니다.

[A 고등학교 운동부 감독 교사 : 경쟁적인 구도이다 보니까 그렇게 안 하고 우리 애들만 수업을 시키면 우리 애들이 운동량이 적은 데 따라갈 수 없잖아요.]

이 학교 운동부 학생들은 학년 초나 시험 기간을 제외하면 출석체크만 하고 수업을 거의 듣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 교육청은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도 학교 감사나 관련자 징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민원인의 학생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협박성 발언으로 문제를 덮으려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 : 학생 같은 경우도 이래저래 수업일수가 부족해서 대학 진학이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학생도 생각해야 하잖아요.]

교육청이 별 제재를 하지 않자 학교 측은 문제 교사에게 슬쩍 경고조치만 내리고 계속 운동부를 맡기기로 했습니다.

[A 고등학교 교장 : 인사 조치할 예정이었지만, 나머지 학생의 학부모들이 애들 졸업할 때까지는 지도 좀 해달라는 강력한 요청이 있어서….]

정유라 씨 사건으로 체육 특기자 학사 관리 문제가 크게 조명받던 시점에도, 감독 기관의 묵인 속에 운동부 학생의 학습권은 철저히 외면당했습니다.

YTN 이상곤[sklee1@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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