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부르는 불법 주정차...고작 과태료 처벌 뿐 / YTN (Yes! Top News)

2017-11-15 6

[앵커]
불법 주차된 차량 때문에 발생하는 사고가 해마다 급증해 지난해에는 손실 규모가 수천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사고를 유발한 불법 주차 차량에는 책임을 묻기 어려워 과태료 처벌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8월 부산에서 SUV 차량이 대형 트레일러를 들이받아 갓난아이 등 일가족 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경찰이 넉 달 만에 조사를 마쳤지만, 불법 주차한 트레일러 운전자를 처벌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적용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이 탓에 불법주차로 인한 사고는 최고 30만 원의 과태료만 물고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민사상으로도 들이받은 차의 보험사가 피해 금액의 10~20% 정도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는 게 전부입니다.

[김태호 /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 :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발생한 피해 부분은 별도의 구상권 청구를 해서 소송 통해서 환수해 오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46% 정도의 승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책임이 가벼우니 불법 주정차는 더욱 늘어 사고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 보험사가 분석해봤더니 지난 2011년 만 5천 건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3만 4천 건으로 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지난해 전체 사고 손실 규모를 추정해보면 2천2백억 원에 달합니다.

전문가들은 관련 법을 더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형사상 책임까지 물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한문철 /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 주차를 잘못했다는 건 운전의 연속에서 끝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업무상 과실입니다. 업무상 과실에 의해서 사람이 죽으면 치사죄, 다치면 치상죄, 업무상 과실 치사상으로 처벌할 수 있는데….]

최근 미국에서는 차량 앞유리에 압착력이 340kg에 달하는 장치를 붙여서 벌금을 내기 전까지는 아예 운행할 수 없게 하는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또 일본은 사고 위험이 큰 곳에 주차하면 과태료를 더 많이 물리고 있습니다.

YTN 염혜원[hyew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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