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박근혜·최순실 재산 환수 특별법 추진 / YTN (Yes! Top News)

2017-11-15 0

[앵커]
야권이 박근혜 정부에 분노한 '촛불 민심'을 법률에 반영하는 개혁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박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부정한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는 특별법 등을 제정할 방침인데, 법제화가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소유한 서울 강남 한복판의 7층짜리 미승 빌딩입니다.

2백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곳 말고도 최 씨 일가의 부동산은 전국에 수천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처럼 불투명한 재산 축적 과정을 검증하기 위해 최 씨 일가와 박근혜 대통령의 개인 재산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경우처럼 두 사람이 부정하게 빼돌린 재산이 적발되면 국고로 환수하는 맞춤형 특별법을 추진합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부정 축재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부동산실명법, 금융실명법 등을 개정해서 박근혜, 최순실의 숨겨진 재산을 동결시키겠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과 정부 각료 일정을 24시간 의무 공개해 세월호 7시간 의혹의 재발을 막고, 입학 비리와 학사 관리 특혜를 처벌하는 이른바 '정유라 방지법'도 제정할 방침입니다.

또 국정화 교과서와 사드 등 대표적인 박근혜 정부 표 정책 중단을 시급한 과제로, 공권력의 민간인 사찰을 처벌하는 시민자유법 제정 등을 중·장기 목표로 꼽기도 했습니다.

국민의당도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발의한 만큼 촛불집회 후속 대책을 위해 야 3당이 공조할 가능성이 큽니다.

[김성식 /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최순실 등 부정 축적 재산 환수를 위한 노력을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권은 늦어도 내년 4월까지 법제화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새누리당의 거센 반발에다 조기 대선 국면과 맞물려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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