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최순실에게 적용이 된 혐의가 11개인데 그중 8개가 공모와 관련이 되어 있어서 적용이 되는 혐의잖아요.
◇인터뷰 : 그렇습니다. 대통령과 안종범 수석과 공모했다 이렇게 돼 있죠.
◆앵커 : 서로 모르는 사이다, 공모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이 글쎄요, 결과적으로 보면 박근혜 대통령한테 득입니까, 실입니까?
◇인터뷰 : 박 대통령한테도 득이 되죠. 특히 지금 이렇게 공모를 부인하고 있는 것은 최순실 씨가 처음에 들어와서 아까 TV 보신 대로 국민 여러분, 제가 죽을죄를 지었습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핏 어제 공판 준비기일이기는 했습니다마는 인정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라고 부인을 했죠. 그런데 결국 이건 어떻게 보면 박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주장한 그것과 궤를 같이 하는 거죠.
그때도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재단은 국정 수행의 일환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거하고 같이 하는 것이고 지금 탄핵소추에서, 탄핵 재판에 있어서도 비슷한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과 궤를 같이 하는 거라고 봐야 합니다.
◆앵커 : 공모 관계를 부인하는 게 지금 피고인들에게 모두 득이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인터뷰 : 물론이죠. 그러니까 박 대통령의 경우에는 나는 최순실하고 그렇게 서로 짜고 나쁜 짓 한 거 아니다. 그 사람이 나쁜 짓 하는 거 몰랐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공모를 부인하면 박 대통령 입장에서 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3자가 공모가 되는 거죠.
◆앵커 : 공모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이 세 사람이 모두 같이 모여서 논의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는 뜻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 일반적인 공모는 셋이 모여서 하는 것을 공모라고 하지만 우리 헌법은 순차적인 공모라고 해서 A는 B와 B는 C와 공모한 것으로 치거든요. 그런데 이 경우는 아예 그런 것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박 대통령은 최순실이 그렇게 나쁜 사람인 줄 정말 몰랐다.
그다음 안종범은 또 나는 대통령 지시만 받아서 성실히 수행을 했다고, 공무를 성실히 집행했다. 나는 그 뒤에 최순실이 있는 것도 몰랐다. 그러니까 나는 잘못이 없다. 또 박 대통령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나는 정당한 업무 집행을 지시했는데 이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지나치게 한 것인지 그건 나는 모르겠다.
그러니까 최순실은 개인적으로 그런 이익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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