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모르쇠' 증인들, 줄줄이 법정에 설듯 / YTN (Yes! Top News)

2017-11-15 0

[앵커]
이번 최순실 청문회에서는 드러난 사실까지 부인하거나 모르쇠로 잡아떼는 증인들이 많아 비난 여론이 높았는데요.

이 가운데는 위증인 경우도 상당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국회는 이번에는 여느 때와 달리 위증이 드러날 경우 예외 없이 고발해 처벌받게 하겠다며 의지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숱한 질문에도 최순실을 모른다고 잡아떼다가 12시간 만에야 말을 바꿨습니다.

[김기춘 / 전 청와대 비서실장 (지난7일) : 제가 최순실의 이름을 최근에 알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건 아까 박영선 위원님이 제시한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해서 아, 내가 착각했구나, 잘못 기억이 됐구나 하고 바로잡습니다.]

이화여대 최경희 전 총장은 교육부 감사 결과로 드러난 사실조차 막무가내로 부인했습니다.

[도종환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15일) : 교육부 감사 자료에도 정유라를 뽑으라고 지시했다는 진술 등이 나오는데 부인하십니까?]

[최경희 / 前 이화여대 총장 (지난15일) : 저는 어떻게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전혀 그런 일도 없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이번 국정조사 청문회에는 유독 '모르쇠'로 일관하는 증인과 '나는 관련 없다'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국회에서 위증한 사람은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게 돼 있어서 징역 5년 이하나 벌금 천만 원 이하인 형법상 위증죄에 비해 엄하게 처벌받게 됩니다.

처벌은 엄하지만 실제 처벌받는 경우가 많지 않다 보니 일단 오리발부터 내미는 증인들이 많은 겁니다.

국회가 직접 고발해야만 처벌 가능한데 여야 합의가 안돼 고발이 무산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비판이 이어지자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이 나서서 엄벌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김성태 / 국회 국조특위 위원장 (지난15일) : 위증의 사실이 밝혀지면 본 위원회는 국회 모욕죄까지 포함한 고발 조치가 분명히 이뤄진다는 것을 강조 드립니다.]

여기에다 해당 사건을 수사할 특검도 위증 처벌을 벼르고 있습니다.

[이규철 / 특검보 : 특검에서도 상당히 (위증) 그 부분을 심도 있게 지켜보고 있고, 만일 수사 필요하다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국회와 특검까지 나서 위증 처벌 의지를 강조하면서 이번 청문회 증인들이 위증 혐의로 법정에 서는 일이 줄을 이을 것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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