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한잔' 음주 운전하다 자칫 2천만 원 부담 / YTN (Yes! Top News)

2017-11-15 6

[앵커]
요즘 같은 연말연시엔 술자리도 늘기 마련인데, 술을 한 모금만 마셨더라도 절대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됩니다.

음주 운전은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히는 사고를 내면 비용만 2천만 원가량을 감수해야 합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술자리 모임이 유독 많은 연말연시.

한 두잔 정도만 마셨으니 운전대를 잡아도 되지 않을까 잠시 고민하게 됩니다.

[오성광 /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 대리기사를 부를 상황은 아닌데 또 운전하자니 범죄 저지르는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한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민희 / 서울 은평구 갈현동 : 아무래도 회식 많아서 술을 한 두잔 씩 하는데 맥주 한 잔 마셔도 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술을 좀 깨고 운전을 하려고 좀 쉬었다가 운전합니다.]

음주운전이 절대 금물인 건 나와 타인의 생명까지 뺏을 수 있기 때문.

사망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 사고가 나면 경제적 손실만 최대 수천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원 연구 결과,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음주 상태에서 전치 4주의 부상자를 낸 경우, 2천만 원 가까이 부담해야 합니다.

벌금 700만 원에 변호사 선임 비용 500만 원, 형사 합의금 등을 더하면 약 2천만 원으로 추산됩니다.

가로수나 주차된 차와 부딪힌 경우에도 벌금과 대물 피해액 등을 고려하면 5백만 원 이상 물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면허 정지 수준 이상의 음주 운전은 적발만 돼도 3백만 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합니다.

벌금과 보험료, 특별교육 수강료를 더하면 개인이 물어야 하는 비용이 321만 원.

연평균 음주 운전 단속 건수가 25만여 건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국가 경제로 봤을 때 연간 손실액은 총 8천억 원이 훨씬 넘습니다.

경찰은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운전 단속을 한층 강화할 예정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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