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퇴임 후 미르·K재단 운영? / YTN (Yes! Top News)

2017-11-15 0

■ 여상원 / 변호사·前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박상희 / 심리상담 전문가, 김광삼 / 변호사,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앵커]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아주 유능한 검사 출신이시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나름대로 굉장히 솔직한 표현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일단은 여기 보입니다마는 육영재단과 일해재단, 이것으로 비슷하다고 생각했다. 의미가 뭘까요?

[인터뷰]
일단 세 가지 정도로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 기업들이 스스로 낸 게 아니다, 자발적으로 낸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안종범 전 수석이 주도적으로 자신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세 번째는 똑같이 얘기했죠. 이 정권이 도대체 하려고 하는 것인가 모르겠다.

그 말로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퇴임 이후를 생각해서 만든 것이 아니냐 그런 뜻을 함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청문회를 보면서 느낀 점이 있는데 저는 사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오늘 증언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별로 나온 것은 없었어요.

왜 나온 게 없냐 가만히 보니까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정말 법에 정해진 대로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었으면 최순실과 관련된 부분이랄지 우병우 민정수석, 김기춘 비서실장 부분까지 다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런데 사실은 그 안에 들어가서 외딴 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왕따를 당한 거죠.

[앵커]
청와대 안에도 안 있었을 거예요. 창성동 별관 쪽에 있었죠?

[인터뷰]
그래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고리 3인방이 전체적으로 막을 치고 있기 때문에 감찰관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결국 우병우 전 수석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개인적인 비리 그 정도. 그리고 미르나 K스포츠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본인이 어느 정도 감지를 했지만 거기에 접근할 수 없는 것이 완전히 차단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권력의 힘에 있어서 본인의 소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경우가 완전히 원천적으로 차단됐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인터뷰]
특히 육영재단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점을 주목해야 되는데요. 육영재단이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최태민이 치부한 재산을 증식하는 데 허용됐던 것처럼 대신에 나중에 재산 분쟁을 놓고 박근령파와 박근혜 대통령파가 나눠져서 아주 골육...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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