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영수 특검팀이 수사기록을 보내달라는 헌법재판소의 요청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법리적인 문제도 있는 데다, 속 시원히 말하기 어려운 사정까지 겹쳐있기 때문입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법 32조입니다.
어떤 기관에서든 헌법재판소가 자료를 받아볼 수 있다고 명시돼 있지만,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일 때는 불가능하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헌재는, 특검은 아직 공식 수사 착수를 선언하지 않았고 검찰은 최순실 씨 등의 첫 재판이 열리기 전이라는 점을 들어, 양측 모두에 수사자료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특검과 검찰 모두 자료 제출 여부를 놓고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장 특검은 헌재의 요청이 있더라도 법을 어겨가면서 줄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다음 주 초에나 제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규철 / 특별검사보 : 현재 법리 검토 중이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검찰과 협의 후 최대한 빨리 처리할 예정입니다.]
'수사 중', '재판 중'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느껴지는 대목이지만 진짜 속내는 따로 있습니다.
만약 특검과 검찰의 수사자료가 헌재로 제출될 경우, '핵심 수사 대상'인 박근혜 대통령이 대면조사도 하기 전에 이를 받아볼 길이 열려 '패'가 노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 형사 사건과 마찬가지로 탄핵심판 당사자인 박 대통령은 자신의 방어권을 위해 헌재에 제출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박 대통령 측은 헌재의 수사기록 요청에 대해 '이의신청'을 내는 맞불 전략으로 시간 끌기에 들어갔습니다.
[이중환 / 박근혜 대통령 측 변호인 : 저희 생각으론 그것이 헌재법 32조에 어긋나는 거 아닌가 하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검찰엔 국정농단 당사자들의 수사자료 원본이, 특검엔 사본이 보관돼 있고 양측 모두 신속한 탄핵심판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안 주는 건지, 못 주는 건지, 박영수 특검팀과 검찰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이종원[jongw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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