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사찰, 사실무근" vs 대법원 "진상 규명해야" / YTN (Yes! Top News)

2017-11-15 0

■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 교수, 강미은 /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 양지열 / 변호사, 백기종 / 前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앵커]
어제 4차 청문회장에서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현 정부가 양승태 대법원장을 사찰했다는 의혹을 제기해서 아직도 그것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크게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뭐냐하면 첫째, 이 문건의 진위 여부. 왜냐하면 청와대는 사실이 전혀 아니라는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문건의 진위 여부. 둘째, 만일 진짜라고 가정했을 때는 동향보고인가 사찰인가에 대한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진위여부는 우리가 여기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동향보고와 사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팀장님?

[인터뷰]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찰로 치면 경찰법하고 경찰관 직무집행법, 또 대통령령에 정해진 어떤 게 있냐면 바로 치안정보수집 파악이라는 업무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찰이냐 아니면 동향파악이냐. 유력인사에 대한 관매라고 친다면 유력인사에 대한 동향파악은 업무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공개된 장소에 공개된 행사일 경우 있고요. 만약에 일과시간 중에. 이번에 문제가 된...

[앵커]
사생활 같은 건 안 들어가요?

[인터뷰]
일과 시간 속에 등산을 했다라고 한다면 일과를 벗어난 측면이 있거든요. 이게 벗어났다면 이건 사찰로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보면 치안정보수집 소위 말해서 업무적인 범위를 벗어난 사찰로 간주하는 게 주입니다.

[앵커]
그런데 동향 보고도 불법은 불법이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인터뷰]
충분히 불법인 거고요.

[앵커]
동향보고든 사찰보고든 둘 다 불법인가요?

[인터뷰]
저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별 내용이 없지 않느냐. 물론 없습니다. 별 내용이 없는데. 별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더 오히려 심각한 문제일 수 있는 게 별 내용이 아닌 것까지도 보고서 보고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내용까지 들여다봤다는 거겠어요.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면 정상적인 라인을 거쳐서 그 부분을 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나온 것이라고 모르겠는데 그냥 언론기관과 약간의 사소한 문제 같은 것들을 대법원이 어떻게 풀어나가는지를 그거까지 보고서를 만들었다? 이게 더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대법원 공보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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