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조사 3차 청문회 ②
[김성태 / 국조특위 위원장]
다음은 증인 심문 순서입니다. 심문은 국회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심문하실 때에는 답변하실 증인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문 시간은 간사 간 합의에 따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7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심문 이후에 추가 심문, 보충 심문 및 재보충 심문 시간을 드릴 예정이니 가급적 심문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1차 심문은 방송 중계 관계로 동료위원의 다음 심문에 차질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정해진 질의 시간, 꼭 지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 순서에 따라서 새누리당 황영철 위원, 심문하여 주십시오.
[황영철 / 새누리당 의원]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강원도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황영철 위원입니다. 김상만 전 자문의께 질의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대통령을 고객으로 언제 처음 알게 되셨죠 짧게 답변해 보세요.
[김상만 / 前 자문의]
2012년도 초입니다.
[황영철 / 새누리당 의원]
언제요?
[김상만 / 前 자문의]
2012년도 초요.
[황영철 / 새누리당 의원]
최순실, 최순득 자매 진료하셨죠?
[김상만 / 前 자문의]
네.
[황영철 / 새누리당 의원]
대통령 자문의를 2013년 7월 25일부터 자문의 위촉을 받은 것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맞습니까?
[김상만 / 前 자문의]
임명장은 그때 받았습니다.
[황영철 / 새누리당 의원]
그 전에 대통령을 진료하신 적이 있다고 하셨죠?
[김상만 / 前 자문의]
네, 있습니다.
[황영철 / 새누리당 의원]
그 당시 대통령 되시기 전에는 일반 국민이죠.
[김상만 / 前 자문의]
네, 그렇습니다.
[황영철 / 새누리당 의원]
일반 국민의 경우도 우리 김상만 증인께서 진료하실 때 차명을 씁니까?
[김상만 / 前 자문의]
그렇지 않습니다.
[황영철 / 새누리당 의원]
왜 차명을 쓰셨죠?
[김상만 / 前 자문의]
그것은...
[황영철 / 새누리당 의원]
숨겨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김상만 / 前 자문의]
그렇지는 않았고요. 그냥 저는 진료를 했는데 진료의 기록에 대한 오더를 그 이름으로 하라고 간호사가 얘기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황영철 / 새누리당 의원]
간호사가 그렇게 하라고 얘기했다고요? 최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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