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어류 양식에 사용할 수 없는 공업용 포르말린을 구충제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모 수산 대표 A 모 씨 등 양식업자 6명과 양식장에 유통한 B 모 씨 등 모두 9명을 검거했습니다.
광어 양식업자인 A 씨 등은 지난 2011년부터 최근까지 유통책 B 씨로부터 공업용 포르말린 30만8천ℓ를 사 양식장 내 수조 소독제와 구충제 등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양식업자들은 공업용이 수산용보다 구충 효과가 좋고 가격이 저렴해 수년간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업용 포르말린은 주로 접착제나 플라스틱 합성원료로 사용되는 유독물질로 양식장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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