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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넥슨 주식 뇌물 아니다"...검찰 "항소" / YTN (Yes! Top News)

2017-11-15 0

[앵커]
진경준 전 검사장이 친구인 김정주 NXC 대표에게 받은 공짜 주식은 뇌물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다만, 대한항공의 청소 용역 업무를 처남 회사에 몰아주게 했다는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한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직 검사장 신분으로는 역사상 처음으로 구속기소 된 진경준 전 검사장.

[진경준 / 前 검사장 (지난 7월) : 죄송합니다. 저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인정하고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를 통해 친구 김정주 NXC 회장으로부터 넥슨재팬 비상장주 8천여 주와 고급 승용차, 해외여행 경비 5천여만 원을 지원받은 사실 등이 드러나면서 전국민적 비난의 대상이 됐습니다.

검찰은 김 회장이 자신이나 넥슨 관련 사건에 진 전 검사장이 영향력을 줄 것을 고려해 금품을 전달한 만큼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있다며 뇌물죄를 적용했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진 전 검사장이 김 회장으로부터 받은 이익이 검사로서의 직무와 관련돼 있다고 증명할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김 회장의 사업이 불법성이 있거나 수사에 연루될 가능성이 특별히 높다고 볼 수 없고, 실제로 금품이 오간 10년 동안 진 전 검사장의 직무와 연관된 현안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두 사람이 각자의 일을 시작하기 전부터 친하게 진했던 점도 고려하면 김 회장의 진술만으로 유죄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다만, 진 전 검사장이 한진그룹 관련 내사를 종결한 이후, 처남이 운영하는 청소용역 업체에 대한항공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하고,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일부 중요 쟁점에 관해 견해차가 있는 만큼 판결문을 분석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진 전 검사장의 주식뇌물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주식을 공짜로 받아 벌어들인 130억여 원도 추징할 수 없게 돼 논란이 커질 전망입니다.

YTN 한연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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