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우 / YTN 보도국 선임기자, 김광삼 / 변호사
[앵커]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지난 1, 2차 청문회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죠. 오늘 3차 청문회를 통해서 세월호 7시간의 의혹이 조금이라도 풀릴까 기대했었는데 아직까지는 글쎄요인 것 같습니다. 이동우 YTN 보도국 선임기자, 김광삼 변호사 모시고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오전에 답답한 청문회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느낌인데요. 핵심 증인들이 자꾸 빠집니다. 오늘 간호장교 조 대위, 그리고 윤전추, 이영선 행정관, 뭔가 퍼즐을 맞출 만한 중요한 인물 아니겠습니까? 오늘 불참했는데요. 이유가 좀 그렇습니다.
[기자]
그렇죠. 이영선, 윤전추 행정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검찰과 특검조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나오기 곤란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조 대위 같은 경우에는 미국 텍사스에서 연수 중이어서 이번 청문회는 참석을 못하고 22일 청문회에는 가급적 참석하겠다, 이런 의사를 전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영선, 윤전추 행정관에 대해서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서 데려오도록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아마 청와대에서 어떤 조치가 취해졌는지 아직은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앵커]
핵심 증인들에 대해서는 도종환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청와대가 막고 있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기자]
왜냐하면 두 행정관이 똑같은 사유로 나오지 못하겠다고 했을 뿐만 아니라 사인한 것도 같은 사람이 사인한 것 아니냐고 해서 그래서 청와대에서 조직적으로 두 행정관의 청문회 참석을 방해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의혹을 제기한 것인데요.
일단 청문회 입장에서야 두 행정관이 나와서 청문회에서 얘기하는 것이 불편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아시다시피 청문회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그러한 장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정도 사유로 굳이 청문회에 불참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아 보이는데. 오후에 어떻게 해결될지, 원래는 국회에서는 오후 2시까지 동행명령장을 발부를 해서.
[앵커]
동행명령장 발부한 화면도 잠시 전에 보셨는데요.
[기자]
2시까지 참석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사실 동행명령장이라는 게 본인이 거부할 경우에는 강제성이 있는 게 아닙니다. 체포영장처럼 강제로 데려올 수 있는 게 아니기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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