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준 전 검사장이 친구인 김정주 NXC 대표에게 받은 공짜 주식은 뇌물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다만,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내사 종결 직후 대한항공의 청소 용역 업무를 처남 회사에 몰아주게 했다는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진 전 검사장이 김 회장으로부터 받은 이익이 검사로서의 직무와 관련돼 있다고 증명할 사정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 회장의 사업이 불법성이 있거나 수사에 연루될 가능성이 특별히 높다고 볼 수 없고, 실제로도 금품이 오간 10년 동안 진 전 검사장의 직무와 연관된 현안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두 사람이 진 전 검사장이 검사로 임관하거나 김 회장이 사업을 하기 전부터 친하게 진했던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한항공의 일감을 몰아주게 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계약 시기와 다시 수사가 가능한 내사의 성격을 고려했을 때, 대가성 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1심 선고 직후, 일부 중요 쟁점에 관해 법원과 견해차가 있는 만큼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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