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조사 3차 청문회 ⑪ / YTN (Yes! Top News)

2017-11-15 0

[김성태 / 국조특위 위원장]
청문회 도중입니다마는 위원장과 3당 간사 간의 합의사항에 따라 제5차 청문회 일정 변경과 그날 출석요구하여야 할 증인, 참고인 채택을 하기 위한 안건을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추가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5차 청문회 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오후와 오늘 오전 본 위원장과 3당 간사 위원간 합의에 의해 제5차 청문회는 당초 12월 19일 월요일에 실시하려던 것을 12월 22일 목요일 10시로 변경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5차 청문회를 12월 22일 목요일에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목요일에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창.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에 의해서 1차 합의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12월 22일 제5차 청문회에는 제1차 및 제2차 청문회에 불출석한 최순실, 우병우, 안종범, 정호성 등 주요 증인 14인을 재출석 요구하고 이들 증인에 대해서 집중적인 심문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증인 출석 요구서 송달 관계상 일단 1차 합의된 증인 14명과 추가로 고영태 증인을 포함하여 15인의 출석 요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일 중 간사회의를 통해 추가 증인에 대한 합의가 있으면 한 번 더 증인채택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금 미국 연수 중인 조여옥 전 대통령 경호실 간호장교는 오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불출석 사유서에 다음 제5차 청문회에는 출석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하였으므로 12월 22일 제5차 청문회 출석 대상 증인에 포함시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여옥 증인에 대해서는 제5차 청문회에 반드시 출석토록 하기 위한 조치로써 오늘 동행명령장 의결을 미리 하여 동행명령장을 외교부 행랑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5차 청문회 출석 요구키로 합의된 증인 명단 등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12월 22일 제5차 청문회의 증인 15인을 출석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조여옥 증인 추가까지 16인이 됩니다.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박영선 위원님.

[박영선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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