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헌법재판소가 경찰에 청사 인근의 시위 대책을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촛불집회 소음이 재판관들에게 방해가 된다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주말 청와대로 향하던 촛불집회 참가자 일부는 헌법재판소 근처에서 멈췄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진행할 헌재에 탄핵 결정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촛불집회 참여 시민 : 헌재는 탄핵을 인용하라]
헌법재판소는 이와 관련해 경찰에 헌법재판소 주변 시위 대책을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위대 소음이 재판관들의 업무에 방해가 된다는 겁니다.
[배보윤 / 헌법재판소 공보관 : 지난 주말에도 집회 시위하는 참가인들에 의해서 청사 재판관실까지 소음이 들려서 재판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주말 대규모 촛불집회 인파가 이제 헌법재판소로 향하려 하자 이를 차단하려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자 헌재는 한발 물러섰습니다.
꼭 촛불집회를 지칭한 게 아니라 재판관 안전 등 전반적인 시위 대책을 요구한 것이라는 겁니다.
또, 청사 100m 이내에서는 집회를 할 수 없도록 한 법을 준수하도록 질서를 유지해 달라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촛불집회 주최 측은 재판을 방해하려는 게 아니라 여론을 전달하려는 것이라며 재판관들도 국민의 요구를 수렴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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