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헌법재판소의 심판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탄핵 사유를 박 대통령이 대부분 부인하고 있어 치열한 법정 다툼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13가지 헌법 위반과 5가지 법률 위반을 탄핵 사유로 꼽았습니다.
하지만 각각의 사유마다 헌재 재판관들이 고민하게 될 쟁점이 다수 포함돼 있습니다.
소추안에 담긴 내용은 기본적인 사실관계에서부터 대통령의 주장과 엇갈리는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공직자 임명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고 대기업 모금의 이유가 최순실 씨의 사익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 등이 대표적입니다.
[유영하 / 박근혜 대통령 측 변호사 : 선의로 추진했던 일이었고 그로 인해 긍정적인 효과도 적지 않았음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 매우 가슴 아파하고 계십니다. 온갖 의혹을 사실로 단정하고 매도되는 것에 대하여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지만…]
이에 따라 헌재는 앞으로 수사 기록 검토나 증인 소환을 진행할 것이고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구인장을 발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뇌물 혐의 등 구체적인 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양측 입장은 큰 차이를 보입니다.
탄핵안에서는 박 대통령이 뇌물죄를 저질렀다고 단정했지만, 검찰도 박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지 못해 뇌물죄가 아닌 직권남용 혐의만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세월호 7시간 의혹에 대해서도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했다는 청와대 측과 대응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첨예하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헌재가 이들 쟁점 가운데 상당 부분을 다루게 될 특검 결과를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여기에 가벼운 수준이 아닌 이른바 중대한 법률 위반을 한 것으로 인정되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논쟁의 여지는 충분합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박 대통령에게 적용된 뇌물죄와 직권남용죄 등 혐의 가운데 일부만 인정받는다고 해도 일반적인 공무원 파면사유와 비교해 탄핵당할 사유가 충분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YTN 김주영[kimjy081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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