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현종 / 문화일보 논설위원, 강미은 /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 양지열 / 변호사,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 교수
[앵커]
오늘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통과가 되면서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는데. 조금 전에 헌법재판소 측에서 기자회견을 했죠. 그리고 지금 강일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주심으로 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하면 16일까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심리는 언제 열리는 것이죠?
[인터뷰]
일단 지금 강일원 주심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대통령과 법원과 그다음에 국회에서 3자가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국회 추천 몫인데 그것도 여야가 합의해서 추천한 분입니다. 원래 주심은 전자추첨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다행스럽게도 아마 제가 볼 때는 강일원 주심이 된 게. 판사 출신입니다마는 굉장히 다행인 것 같아요.
여야가 공동으로 추천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중립적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다행으로 생각이 들고. 그런데 보면 지금 다음 주 16일까지 답변서를 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빠른 측면이 있죠.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한 요건을 보면 헌법과 법률 위반이 열 몇 가지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 측이 이것에 대한 답변서를 써내야 합니다.
그러면 그걸 받아서 그때부터 집중 심리를 들어가게 되죠.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두 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6차례 했고 그다음에 통진당 같은 경우는 17차례 했거든요. 그런 반면에 이번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안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늦어질 수 있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1월 31일날 지금 박한철 소장이 퇴임해야 하기 때문에 자기 임기 중에 끝낼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어차피 헌법재판소는 법률적인 것은 물론이고 정치 환경, 다시 말해서 정치 환경이라는 게 국민여론이라든지 국민상식이라든지 국민감정도 사실 일정 부분 반영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도 많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전직 헌법재판관을 했던 김종대 전 헌법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촛불민심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마 어떻게 보면 상당히 결정적인 증거의 잣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물론 김종대 전 헌법재판관 개인적인 의견이기는 합니다마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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