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헌법재판소는 신속하게 사건을 결론 낸다는 계획이지만 문제는 헌재 소장의 임기입니다.
박한철 소장의 임기가 내년 1월 끝나기 때문인데요.
차기 소장 역할을 누가 맡느냐에 따라, 탄핵심판의 속도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의 임기는 내년 1월 31일에 끝납니다.
심판 도중 재판장이 교체될 가능성이 큰 만큼, 절차를 서둘러 박 소장의 임기 안에 결론을 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한철 / 헌법재판소장 : (소장님 임기 안에 결론이 난다고 보면 되는 거죠?)….]
하지만 탄핵심판 결과가 박 헌재소장의 임기 내에 내려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헌법 사상 초유의 사건을 50여 일 만에 결론 내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겁니다.
박 소장의 임기 내에 결론이 나오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새로운 소장이 임명이 어렵기 때문에 재판관 중에서 권한대행을 선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임명일자순으로 권한을 대행하기 때문에 가장 선임인 이정미 재판관이 소장직을 대행하고 재판장까지 맡을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는 이 재판관 역시 내년 3월 13일 퇴임을 앞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김광삼 / 변호사(어제) : 정미 재판관이 3월 13일날 끝나고 나면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7명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 중 만약에 7인 이상이 참여를 해야지 탄핵 심리를 할 수 있는데 그중 한 명이라도 불참을 하게 되면 헌법적 구성요건이 아예 미달이 되기 때문에 탄핵심리 자체도 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차순위 가운데 연장자인 김이수 재판관이 바로 권한대행을 맡는 방안과 함께 3월까지는 결론을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신현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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