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주심을 맡은 강일원 재판관이 해외 출장을 급하게 중단하고 조금 뒤 귀국합니다.
어제 청와대에 답변서를 일주일 안에 달라고 요청한 헌재는 탄핵심판을 공정하면서도 최대한 신속하고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헌법재판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주영 기자!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 언제쯤 귀국하는 겁니까?
[기자]
강일원 재판관은 오늘 오후 3시를 조금 넘은 시간에 귀국할 예정입니다.
파리에서 출발한 여객기를 탔고, 잠시 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합니다.
강 재판관은 국제회의 참석을 위해 이탈리아로 출장 중이었고 모레 귀국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박 대통령 탄핵 사건 배당 직후, 일정을 앞당겨 오늘 조기 귀국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강 재판관이 긴급하게 귀국을 결정했다고 밝혔는데요.
강 재판관은 귀국 이후 곧바로 헌재로 이동해 오늘 출근한 박한철 소장, 이정미, 이진성 재판관 등과 앞으로의 진행 방향 등을 논의할 전망입니다.
다만, 재판관 회의는 재판관 7명 이상이 모였을 때 열릴 수 있는 것이라 오늘 재판관 6 명이 모여 논의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공식적인 회의라고는 볼 수 없다고 헌재는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페루로 해외 출장을 갔다가 오는 19일 귀국 예정이던 김이수 재판관도 조만간 조기 귀국할 방침입니다.
[앵커]
헌재가 사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심판 과정에도 속도를 내고 있군요?
[기자]
헌재는 소추안이 접수된 어제부터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류가 접수된 직후 곧바로 첫 재판관 회의를 열었고, 대통령 측에 답변서를 요청했습니다.
강일원 재판관은 해외 일정을 급하게 취소하고 귀국한 것도 같은 맥락일 텐데요.
결국 사건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헌법재판소의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됩니다.
사건의 주요 당사자인 국회와 박 대통령 측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회 측은 여야가 협의해 다음 주쯤 변호인단 구성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박 대통령 측도 탄핵심판 사건의 대리인으로 채명성 변호사를 결정하고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제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궁금한데요.
[기자]
일단 공식적인 심판 절차는 박 대통령의 답변서가 도착한 이후 진행됩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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