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 국회대변인]
국회는 민의의 전당입니다. 어느 때라도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은 보장돼야 합니다. 국회 경내에서의 집회와 시위는 허용될 수 없지만 법적 테두리 내에서 주권자의 평화롭고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보장하는 것은 국회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관련하여 우리 국회는 경찰과 협조하여 국회 앞에서 평화적이고 안전한 국민 집회가 보장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회의장 내 일반 방청은 정당별 배분을 통해 국민 여러분의 참관이 가능합니다.
이미 계획된 공청회와 세미나 등에 참석하기 위한 국회 출입은 평상시대로 허용됩니다. 국회의장으로서 지난 촛불집회에서 우리 국민이 보여준 성숙한 민주의식과 질서의식을 신뢰하고 존중하며 평화롭고 안전하게 국민 여러분의 민의가 표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국회의장 정세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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