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총리, 역대 8번째 대통령 권한대행 되나 / YTN (Yes! Top News)

2017-11-15 3

국회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가결되면 대통령의 권한은 즉시 정지됩니다.

헌법 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 황교안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모두 7명 있었습니다.

1960년 4.19 혁명으로 이승만 전 대통령이 하야하고 장면 총리까지 사퇴한 뒤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은 허정 외무장관부터 시작해 윤보선 대통령 선출 전까지 잇단 권력 공백기에 곽상훈 민의원 의장과 백낙준 참의원 의장이 차례로 권한 대행을 맡았고 1961년 5.16 군사정변 발생 후 비상조치법에 따라 박정희 당시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기도 했습니다.

1979년 10.26 사태 후에는 최규하 당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고 신군부의 압박으로 최규하 대통령이 사임하자 박충훈 총리 서리가 권한대행을 지냈습니다.

21세기 들어서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가결로 고건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바 있습니다.

만약 이번에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다면 역대 8번째가 됩니다.

'거국 총리 추천'이라는 숙제를 미뤄뒀던 야권의 고심은 깊어가고 있습니다.

탄핵 이후에 대한 언급은 되도록 삼가고 있지만 황교안 대통령 권한 체제에 대한 속내는 복잡하기만 합니다.

더불어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지난달 28일 기자 오찬간담회에서 "촛불민심이 바라는 '국민 추천 총리'를 국회가 동의하고, 그다음에 황 총리가 물러나야 한다"라고 말했고, 정동영 의원도 어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동영 / 국민의당 의원 (어제) : (탄핵 전까지) 주어진 시간 동안에 황교안 대행 체제를 끌어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사람 합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례 없는 일이기에 견해는 엇갈립니다.

"최소한의 직무만 대행해야 할 권한 대행이 새 총리를 임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견해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추천 총리를 임명하고 본인은 사임하는 게 불가능하다고는 할 수 없다" 라는 견해가 맞서고 있습니다.

2004년 고건 당시 총리는 권한대행이 되자 제일 먼저 전군에 지휘경계령을 내렸습니다.

황교안 총리 역시 권한대행에 오를 경우 국방과 치안을 제일 먼저 챙길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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